2026년 5월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 기준이 다르다던데?", "소득이 얼마면 최대 금액을 받을까?"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연봉이 낮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총급여액 등, 가구원 재산 합계를 함께 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기준을 계산기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2026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대상 소득 |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 정기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지급 예정일 | 2026년 8월 27일 예정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 |
| 기한 후 신청 감액 | 산정액의 95% 지급 |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 |
| 재산 감액 구간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50% 지급 |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해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전액이 아니라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5월 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다만 모든 저소득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단계: 내 가구 유형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혼자 산다 = 무조건 단독가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소득 기준 확인하기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배달, 스마트스토어, 강의, 원고료 등 여러 소득이 섞여 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재산 기준 확인하기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 기준으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 토지
- 건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기준 재산이 2억 3천만 원이고 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재산 기준에서는 대출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여부 |
|---|---|
| 1.7억 원 미만 | 산정액 100% 지급 |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산정액 50% 지급 |
| 2.4억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주 낮다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는 아래처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는 구간
- 최대 지급액을 받는 구간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
가구 유형별 간이 계산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최대 지급 구간 | 점감 구간 |
|---|---|---|---|
| 단독가구 | 0~400만 원 | 400~900만 원 | 900~2,200만 원 |
| 홑벌이가구 | 0~700만 원 | 700~1,400만 원 | 1,400~3,200만 원 |
| 맞벌이가구 | 0~800만 원 | 800~1,700만 원 | 1,700~4,400만 원 |
아래 공식은 예상액을 이해하기 위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와 산정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계산
| 총급여액 등 | 계산 방식 |
|---|---|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만 원 ÷ 400만 원 |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만 원 ÷ 1,300만 원 |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이면 최대 지급 구간에 해당하므로 예상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 계산
| 총급여액 등 | 계산 방식 |
|---|---|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만 원 ÷ 700만 원 |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만 원 ÷ 1,800만 원 |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2,000만 원이면:
285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285만 원 ÷ 1,800만 원
계산하면 약 190만 원입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여기서 50%만 지급되어 약 95만 원이 됩니다.
맞벌이가구 계산
| 총급여액 등 | 계산 방식 |
|---|---|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만 원 ÷ 800만 원 |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만 원 ÷ 2,700만 원 |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3,000만 원이면:
330만 원 - (3,000만 원 - 1,700만 원) × 330만 원 ÷ 2,700만 원
계산하면 약 171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 원
| 항목 | 내용 |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 총급여액 등 | 700만 원 |
| 재산 합계액 | 5,000만 원 |
| 소득 구간 | 최대 지급 구간 |
| 예상 지급액 | 165만 원 |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지급액 구간입니다.
따라서 재산 감액이 없다면 예상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예시 2: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2,000만 원
| 항목 | 내용 |
|---|---|
|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
| 총급여액 등 | 2,000만 원 |
| 재산 합계액 | 1억 원 |
| 소득 구간 | 점감 구간 |
| 예상 지급액 | 약 190만 원 |
홑벌이가구는 1,4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000만 원은 점감 구간에 해당하므로 예상 지급액은 약 190만 원입니다.
예시 3: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3,000만 원
| 항목 | 내용 |
|---|---|
| 가구 유형 | 맞벌이가구 |
| 총급여액 등 | 3,000만 원 |
| 재산 합계액 | 1억 8,000만 원 |
| 소득 구간 | 점감 구간 |
| 계산 전 예상액 | 약 171만 원 |
| 재산 감액 적용 후 | 약 86만 원 |
이 경우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산정액의 50%만 지급되어 예상 지급액은 약 86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내용 |
|---|---|
| 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선택 |
| 서면 안내문 | QR코드로 신청 |
| ARS | 1544-9944 |
|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두 항목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나요?
- 내 가구 유형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가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가요?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이라 50% 감액 구간은 아닌가요?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나요?
-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안내문을 받았다면 2026년 6월 1일 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체크리스트에서 대부분 "예"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홈택스 신청 화면과 국세청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 정기 신청은 5월 말까지 진행되지만,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정기 신청분은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 상황, 계좌 오류, 추가 확인 여부에 따라 개인별 입금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최대 금액은 일정 소득 구간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최대 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2억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면 2.4억 원 미만이므로 기준 자체는 충족합니다.
하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구간이기 때문에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친 재산이 2.5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재산 합계액은 2.5억 원으로 봅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반기 신청을 했는데 정기 신청도 해야 하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보도자료(2026.04.30):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0768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329
-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및 지급가능액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8
※ 이 글은 2026년 5월 1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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