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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2026 —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총정리

오늘 계산기 2026. 3. 3. 15:49

퇴직금 계산법 2026 —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총정리

회사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봅니다.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이직을 준비하든, 은퇴를 앞두고 있든, 퇴직금은 직장인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이 뭔지,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공식을 쉽게 풀어드리고,

근속연수별로 예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핵심만 정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여기서 핵심 개념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개념 설명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 기간 (년 단위)

실제 적용 방법

실무에서는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에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간편 계산 시에는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금 = (월 평균임금 / 30) x 30 x 근속연수 =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금 지급 조건

조건 내용
근무 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비교표

"내 월급이면 퇴직금이 얼마일까?"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월 평균임금 300만원 기준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퇴직금
1년 100,000원 3,000,000원
3년 100,000원 9,000,000원
5년 100,000원 15,000,000원
10년 100,000원 30,000,000원
15년 100,000원 45,000,000원
20년 100,000원 60,000,000원

근속연수 10년 기준 — 월급별 비교

월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퇴직금 (10년)
200만원 66,667원 20,000,000원
250만원 83,333원 25,000,000원
300만원 100,000원 30,000,000원
350만원 116,667원 35,000,000원
400만원 133,333원 40,000,000원
500만원 166,667원 50,000,000원

핵심 포인트

  •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정비례합니다. 10년 근무 시 월급 10개월치를 받는 셈입니다.
  • 월 평균임금 300만원, 10년 근무 시 퇴직금은 3,000만원입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므로, 승진이나 임금 인상 직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더 높아집니다.

퇴직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구분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적립 방식 회사가 일괄 지급 매년 연봉의 1/12 적립
수령액 기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적립금 + 운용 수익
임금 상승 시 유리 (마지막 3개월 기준) 불리 (매년 확정 적립)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 근속연수 공제: 근무 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금액 증가
  • 환산급여 기준 과세: 퇴직금 전체가 아닌 환산급여에 세율 적용
  •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3~8% 수준이 세금으로 빠짐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1년 미만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2012년 이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Q.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고정 상여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경조사비 같은 일시적·우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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