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문제됩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 환급액, 납부액은 홈택스·위택스·고용노동부 안내와 최종 신고·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계산 기준 |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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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공식 | 통상시급 × 1일 근무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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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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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자료 | 잔여연차,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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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고정수당 포함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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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 잔여연차일수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입니다.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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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통상임금 | 2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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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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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시급 | 약 11,9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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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근무시간 |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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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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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연차수당 | 약 478,4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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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액은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 고정수당 포함 여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갈까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기준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직무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나 고정성이 약한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했나요?
- 월 통상임금에 고정수당을 반영했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나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확인했나요?
- 퇴사정산 또는 연차청구권 소멸 시점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나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 정산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월 209시간은 항상 쓰나요?
주 40시간 일반 근로자의 대표 예시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 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006151646420351000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보도자료: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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