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 계산하는 법
퇴직금은 퇴사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정산 항목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입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 환급액, 납부액은 홈택스·위택스·고용노동부 안내와 최종 신고·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핵심 요약

| 항목 | 기준 |
|---|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 기본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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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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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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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가 원칙 |
|---|
1일 평균임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일정 기준으로 3개월분을 안분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도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액을 반영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총 재직일수가 1,095일이라면:
10만 원 × 30일 × 1,095일 ÷ 365 = 900만 원
3년을 근무한 경우 30일분 평균임금이 3년치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했나요?
- 3개월 총일수는 실제 달력 일수로 계산했나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했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https://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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